표창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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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규정


본회 규칙 제9장 제21~23조에 의하여 표창을 실시할 경우 아래 규정에 따른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법안전포럼의 학술 및 조사기술에 관하여 뛰어난 업적을 이루어 그 가치를 인정하여 포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의 종류) 본 포럼의 포상은 공로상, 학술상, 세미나 발표상, 조사상, 기술상에 준하는 표창으로 한다.

제3조(공로상) 공로상은 본 포럼의 정회원 및 특별회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본 포럼의 발전에 획기적으로 공헌한 자

  2. 법안전 조사 및 법안전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제4조(학술상) 학술상은 본 포럼의 정회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외부 기고 및 저서를 통하여 법안전에 관한 조사기법 보급과 계몽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자

제5조(세미나발표상) 세미나 개최시 본 포럼 정회원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정기총회, 지회 개최시 세미나 실시에서 발표한 원고

  2. 수상자 선정은 대회시 좌장회의에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석 이사들이 선정한다.

  3. 수상은 발표후 차기 행사에서 수여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별로 상장을 송부한다.

제6조(조사상) 조사상은 본 포럼의 정회원 및 특별회원 중에서 법안전에 관한    조사에서 특별한 기법이나 응용하여 현저한 결과를 나타낸 자에게 수여한 다.

제7조(특별상의 명칭) 특별상에는 공헌이 많아 회원들이 인정할만하고, 현재       활동중이 아닌 특정인이나 단체의 명칭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수상의 제한) 과거의 수상자는 동일 종류의 상에 대하여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5년 이내에는 재 수상 할 수 없다.


  1. 본 규정은 2020년 4월8일부터 시행한다.


표창심사기준


가. 공로상 심의방법

1) 이 상은 상훈위원회에서 선정한다.

2) 지회 수여방법은 각 지회 순번에 의해 추천을 받아서 수여한다.

나. 학술상 심의방법

1) 학위취득여부와 관계없이 기고 및 저서를 통하여 포럼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자

다. 세미나발표상 심의방법

    1) 세미나발표상으로 하되 특별히 우수한 발표일 경우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세미나 발표 4편당 1편을 선정하고 배수가 아닌 경우 절하한다.

라. 조사상 심의방법

    포럼에서 가장 권위있고 명예로운 상이며, 해당자가 없을 때는 수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상은 상훈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마. 기술상 심의방법

   1) 접수된 추천서 심의 후 특별회원중에 포럼 공헌도에 따라 2~3개 업체를 선정한


1. 본 규정은 2020년 10월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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