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및 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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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및 위원회규정


사무국 운영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법안전포럼(이하“본 포럼”이라 한다)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의 업무의 기획, 진행,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사무국에는 업무를 담당할 사무총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상임대표가 위촉한다.

제3조(임무) 사무총장은 상임대표의 지시를 받아 본 포럼의 전반적 행정, 회계업무 등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제4조(경비) 사무총장이나 사무국 요원은 필요시 실비의 경비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원회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법안전포럼(이하“본 포럼”이라 한다)의 정관 제3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야별 위원회를 두며 이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와 업무) 위원회는 다음과 같으며 관련업무를 추진한다.

  (1) 학술교류위원회

종합 학술대회나 세미나 및 포럼의 개최 일정 및 장소결정, 행사 자료의 접수 및 검토, 대회 프로그램 기획 및 준비, 기타 종합 학술교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2) 감정자문위원회

외부에서 포럼에 사건 사고나 화재등에 대한 감정의뢰시 이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 전공이사 및 전공회원들과 협의하여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3) 자격심사위원회

본 위원회는 포럼에서 실시하는 법안전관리사 과정 수료시험이나 자격 시험의 출제방법, 시기, 기준, 위원선정등을 정하여 법안전관리사 자격의 품위와 질적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4) 교육연구위원회

포럼에서 실시하는 법안전관리사 교육에 대한 방법, 교재 개발, 교수요원 발굴 및 선정등을 실시하며 포럼의 교육에 대한 새로운 교육방법 개발과 교재연구를 하여 회원 또는 법안전관리사 자격자의 질적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5) 대외협력위원회

외부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의 법안전관련 협력에 대하여 원활한 관계를 맺도록 협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6) 기술위원회

외부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의 법안전관련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답변이나 포럼의 발전을 위한 기술적 부분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및 위원 5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사로 보하고, 부위원장은 이사 또는 회원으로 보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상임대표가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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