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설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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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 설치 및 운영규정


1. 본 규정은 한국법안전포럼(이하“본 포럼”라 한다) 정관 제 37조 4항의 지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설치목적은 포럼정관 제 3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법안전과학에 관련된 정책, 전문가양성, 안전문화조성과 대국민홍보로 이를 보급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있다.

3. 지회의 설치와 관할구역은 특별시, 각 도 및 광역시에 둘 수 있다. 단 경기도는 북부지회와 남부지회를 둘 수 있다.

4. 지회활동(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해당 지회 지역의 법안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활동

⑵ 해당 지회 지역과 연계된 학술, 기술발표 개최

⑶ 해당 지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5. 지회에는 지회장과 업무를 담당할 사무국장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지회장의 추천에 의해 한국법안전포럼 상임대표가 위촉한다.

6. 지회는 년 6월 전과 후에 2회의 행사를 진행하고 행사실시에 대하여 포럼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지회설치가 확정된 지회에 대하여는 해당지회 회원이 당 포럼에 납부하는 회원 회비의 60% 범위내에서, 후원회비는 90%를 지회경비로 보조할 수 있다. 단, 결산보고는 포럼 사무국의 총장에게 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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