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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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법안전관리사 자격관리 및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한국법안전포럼(Korea Forensic Safety Forum)”(이하 “본 포럼”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민간법안전관리사”자격검정 업무를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민간법안전관리사”는 본 포럼에서 주관하는 당해 교육과정으로 산업체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화재(가스, 전기, 유류)소방, 위험물질/ 폭발물질/독성물질/ 산업안전과 관련된 현장조사 및 사례를 기초로 한 원인 분석과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이수한 후 관련이론과 사례분석을 활용하여 대처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검정을 시행하는 본 포럼 소속 종사원과 시험위원 등
검정관련 업무 종사자 및 기타 검정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 가천대학교 평생교육원 2015년 1기 수료자와 2016년 2기 수료자 등 자격 응시자등)에게 적용하며, 자격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자격검정 기준 및 검정방법
제4조(자격 종목) 자격의 종목은“법안전관리사”(이하‘자격증’이라 한다)이다.
제5조(자격 취득)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포럼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6조(검정의 기준) 본 협회의 자격증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 종목 |
검 정 기 준 |
법안전 관리사 |
– 화재/소방, 위험물질/ 폭발물질/ 산업안전, 현장조사 및 사례분 석에 대한 법안전과 관련된 법과학 일반 분야에 대한 전문지 식과 능력을 보유 – 사고 관련 정황 증거자료 수집, 분석 및 예방에 필요한 대처능 력 보유 |
제7조(응시자격) 본 자격증에 대한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자격 종목 |
응 시 자 격 |
법안전 관리사 |
– 연령 및 학력 : 제한 없음 기타 1)본 포럼에서 주관하는 당해 교육과정 120시간(사례분석 및 실습 40시간 포함)을 80% 이상 출석하여 수료한자 |
제8조(검정방법 및 검정영역) 자격 인증시험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자격의 검정은 실기고사와 교육과정 중 부여된 과제물 수행실적 평가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자격 종목 |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
법안전 관리사 |
필기 (이론 60%, 사례분석 40%) |
② 자격 검정방법 중 필기고사와 실기 평가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종 목 |
검 정 영 역 |
|
법안전 관리사 |
필기 |
화재(전기, 유류, 가스)/ 소방안전 관련 과목 위험물질/폭발물질/산업안전 관련 과목 법과학 일반 및 현장조사 관련 과목 (법인터넷보안, 지문 사진 등) 위 과목과 관련된 이론 및 사례분석 |
제9조(합격 판정)본 자격인증시험은 검정위원회에서 지정한 3인 이상의 시험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평균하여 적용하고, 시험 결과 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제10조(재교육 참여 등) ① 본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자격 취득 후 본 포럼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보충교육 등에 참여하여 지속적인 학문 정보 교류와 자기개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본 포럼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교육을 년 4회 실시시 2회이상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단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보완할 수 있다.
② 자격 취득후 2년부터는 심화교육을 받아야 한다. 심화교육은 년 2회로 하되 자격유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자격검정 조직 및 업무내역
제11조(자격검정 조직운영)본 포럼은 자격증 검정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검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검정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검정관리 전반의 업무와 자격검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제12조(검정조직의 업무분담)검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① 검정기획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험위원 지정 등 검정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 검정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검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간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② 검정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의 집행(수험원서 접수, 검정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채점 및 합격발표에 관한 사항
3.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제4장 수험원서 교부 및 접수
제13조(수험원서의 제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원서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원서접수)① 원서접수는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한다. 다만, 포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② 수험표는 원서접수 시에 교부하고, 원서접수 담당자는 원서기재 사항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접수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준에 따라 수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수수료)①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 접수 시에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수수료는 현금으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입금도 가능하다. 단, 우편환 증서, 자기앞 수표는 현금으로 간주한다.
제5장. 시험의 검정 및 관리
제16조(시험의 검정) 검정위원회는 평가에 대한 채점의 공정성, 효율성 제고 및 종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시험(채점)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7조(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교부)① 협회는 검정종료 후 20일 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하고 합격자 중 신청자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 자격증 수여자는 본 협회의 자격발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되며, 자격취득자에게는 지속적으로 보수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불합격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차후 1회까지 다시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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