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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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안전포럼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단체는 “한국법안전포럼(Korea Forensic Safety Forum)”(이하 “본 포럼”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포럼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되, 필요시 지방에 둘 수 있으며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포럼은 한국 법안전 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법안전 전문가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생활에 필요한 법안전 분야 저변 확대,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포럼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한국 법안전 분야의 정책개발 및 국내외 학문교류

2. 법안전분야 전문가 양성 및 일자리 창출

3. 생활에 필요한 법안전 분야 저변 확대

4.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5. 회원 상호간의 학문교류 및 친선 도모 

6. 기타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과 자격) 1. 본 포럼의 회원은 포럼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개인, 단체)로 한다.

2. 회원은 정회원과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단체회원, 명예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자문위원, 고문을 둘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포럼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상임대표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회원의 상벌은 다음과 같다.

  1. 본 포럼의 회원으로서 단체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단체의 회원으로서 포럼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포럼은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상임대표    1인

 2. 공동대표    3인 이내

 3. 이    사    2인 이상 45인(상임대표, 공동대표 및 지회장을 포함한다) 이내

 4. 감    사    2인 이내

제11조(임원의 선임)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임대표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공동대표, 이사는 상임대표가 위촉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포럼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포럼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상임대표는 본 포럼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공동대표와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포럼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상임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상임대표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상임대표의 직무대행) ① 상임대표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대표가 지명하는 공동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대표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공동대표 중 연장자가 하고 공동대표 궐위시에는 이사중 가장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상임대표의 선출 절     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포럼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상임대표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메일, 문자전송 중 1가지 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상임대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포럼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상임대표와 공동대표 및 각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상임대표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메일, 문자전송 중 1가지 방법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상임대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서면결의) ① 상임대표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상임대표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 및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과 관련하여 총회에 부의할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 포럼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상임대표가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본 포럼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기본재산의 처분등) 본 포럼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1조(수입금) 본 포럼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2조(회계연도) 본 포럼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본 포럼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4조(결산) 본 포럼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본 포럼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및 지회와 위원회

제37조(사무국 및 위원회)

   ① 상임대표의 지시를 받아 본 포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④ 사무국과 지회 및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8조(법인해산) ① 본 포럼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포럼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분의 1이상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40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단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단체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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