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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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법안전포럼(이하“본 포럼”이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고 본 포럼이 사회공익에 기여하며, 포럼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포럼 운영의 제반사항에 관한 자문

 (2) 국가와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법과학과 안전등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위원회는 전임 상임대표, 현 상임대표, 정부 기관의 정책책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위원장은 상임대표가 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5조(회의 및 의견청취 기능)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회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사무총장이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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